"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상속세가 확 바뀐다. 정부가 75년 동안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버리고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둘이 뭐가 다른 거야?" 싶을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부터는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풀어보자. 사실 나도 처음엔 "세금 이야기? 머리 아픈데…" 싶었는데, 알고 보니 꽤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라.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A라는 사람이 100억 원짜리 자산을 남겼다고 해보자. 지금 방식(유산세)에서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상속인들이 각자 부담하는 구조다. 즉,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이제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이 반반 나눠 받는다면, 50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보고 각각의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다.
"어? 그러면 부자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맞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개편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공정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2. 인적공제? 그게 뭐길래 다 뜯어고친다고?
이번 개편에서 ‘인적공제’ 부분도 완전히 바뀐다. 지금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을 없애고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등 개별 공제로 바꾼다는 거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배우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자녀 1명당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볼까?
- 지금까지는 10억 원짜리 유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없었음.
-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하면 최소 20억 원까지 면세가 된다.
이 말인즉슨, 부모가 남긴 재산이 20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유리해진다.
"아니, 그러면 부자들만 좋은 거 아냐?"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상 맞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주겠다"는 논리다. 그러니까, 다자녀 장려책과 세제 개편을 같이 엮은 거다.
3. 부자들은 좋아할까? 서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제 중요한 질문. "이 개편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부자들은 확실히 유리하다.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산가들은 반길 수밖에 없다.
-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물려주기 어렵다"는 재계의 오랜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 서민들에게는? 사실 큰 영향은 없다.
- 애초에 상속세는 상위 1~2% 정도만 내는 세금이다.
-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편이 되든 말든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다.
-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갈 수도?
- 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 자산을 증여·상속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집을 물려줄까, 팔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듯.
나는 솔직히, 상속세를 줄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린다. 세금 부담을 줄여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논리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한테만 유리한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론: 상속세 개편,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
정리를 해보자.
- 유산세 → 유산취득세 변경
- 전체 재산 기준 과세 → 개별 상속액 기준 과세
- 상속인별 세 부담이 줄어듦
- 인적공제 개편
- 기존 일괄공제 폐지
- 배우자·자녀공제 대폭 확대 → 최소 2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가능
-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실
- 다자녀 가구에 더 유리한 구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자. "이 개편이 정말 공정한 걸까?"
어떤 사람들은 "기업 승계를 쉽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개편이라면, 과연 이게 최선의 정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결국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다.
👉 앞으로 부동산 상속, 가업 승계, 자녀 증여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질 거라는 거다.
어쨌든, 75년 만의 대격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